“여당 특검법 보고 논의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문혜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16일 내란특검법을 표결해야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토론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지금은 시간끌기가 너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 쟁점과 관련한 논박은 의미가 없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들을 없앤 특검법이 발의됐음에도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범계 법사위 야당 간사는 “특검 성공 여부는 특검의 능력과 의지에 달린 것인데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왜 국민의힘이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특검의 객관성·공정성 상당 부분을 (야당이) 양보했는데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특검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검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우선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일 특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 5일까지 공포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체포 집행이 돼서 공수처와 지검에서 각각 열흘이면 다음 달 5일까지는 구속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특검에서 이중기소를 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무엇을 수사할수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특검의 빠른 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내는 순간 그간 부인해 온 내란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황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도)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발의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발의한 것을 보고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와 무관하게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에서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대행인 차관이 거부권 행사 건의 자체를 사실상 안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거부권 행사 법안의 사유가 세 가지였는데 이번 법에서 다 해소됐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