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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산불이 LA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주택 전소 등으로 집을 잃었다면 소유주의 모기지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기본적으로는 집의 전소됐건 부분적으로 파괴됐건 간에 소유주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속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피해 정리가 마무리된 소유주는 일단 모기지 대출 업체에 연락해 자연재해를 포함한 불가피한 상황에 제공되는 페이먼트 유예 등의 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고 페이먼트를 중단할 경우 연체료를 포함한 벌금과 차압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은행들은 소유주의 주택 피해가 확인되면 약 3~12개월간 페이먼트를 유예하거나 일정기간 페이먼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소유주가 모기지 대출 기관 이름을 모른다면 국책 모기지 업체 페니매(Fannie Mae Loan Lookup Tool? | Fannie Mae )나 프레디 맥( Loan Look-Up Tool – My Home by Freddie Mac) 또는 웹페이지 (MERS® ServicerID)에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전화(888-679-6377)로 문의하면 대출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해 모기지 관련 서류가 전소됐고 디지털 백업마저 갖고 있지 않다면 대출 기관에 연락해 다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서류는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이나 보험사 그리고 타이틀 컴퍼니 등에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은행이 제공하는 유예기간 등이 끝난 시점에서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면 이를 납부해야 하며 여전히 융자 상환이 어렵다면 유예 기간 연장이나 융자 및 페이먼트 재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 집을 팔거나 매입했다면 거래 서류에 명시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조항(act of God/ force majeure clause)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디파짓을 납부한 바이어라면 리펀드나 계약 완료 연기 또는 취소 등이 가능하다. 주택이 완전 전소되지 않고 일부 피해만 입었다면 가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보험료나 유틸리티와 관련해서도 자연 재해에 따른 특별 조항이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유틸리티업체는 자연재해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 됐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동적인 감면 또는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연재해 발생 직후 에이전트나 기타 구호 기관 등이 연락해 온다면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리 소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대금을 입금하면 안 된다.
세입자나 비즈니스 오너의 경우 건물주(주택 소유주 포함)과 사정이 조금 다르다.
세입자가 거주 하는 건물 또는 임대로 운영 중인 매장이 화재 등으로 파괴됐을 경우 임대 계약은 파기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완전 전소가 아닌 일부 공간이 파괴돼 수리가 필요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수리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옵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기간 동안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면제되며 재 입주 후 다시 임대료를 납부 하면 된다.
세입자와 달리 건물주의 경우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파짓 반환과 수리에 대한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세입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최소 2만5000달러의 보상금과 이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더라도 각 지역 정부에 저금리 비상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비상 대출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정부 비상 대출과 관련한 정보는 전화(800)621-3362 또는 웹페이지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