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은퇴 후 보험으로 연금 받을까…비과세 혜택까지 있다는데 [아는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노후 대비 선택지로
‘한도 없는 비과세’ 잘 활용하려면
보증지급 기간 적절히 설정하고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가입도 방법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123rf]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연말 성과급을 받고 여유자금이 생긴 50세 A 씨. 예·적금 상품을 알아보다 세금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랐다. 예치금 4억원에 연 6% 금리,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면 세전 이자가 2400만원 정도인데, 세금을 따져보니 단순 계산으로 369만9000원(이자소득세 15.4%)이나 되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고려하면 물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A 씨는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퇴직 후를 위한 연금상품이 필요했던 터라 결국 비과세 혜택이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을 더 적합한 투자처로 선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은 83.5세다. 법적 정년인 60세에 은퇴할 경우 약 23년간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은퇴시기가 법정 정년보다 빠른 경우가 많아 실제 공백기간은 더 길다. 그 기간 동안 생활비는 공적수혜금(30%)과 공적연금(30%), 가족 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25%)등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은퇴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액은 370만원 수준이다. 반면 공적수혜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연금 가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종신형 연금보험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따져보는 것도 또다른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다.

[아는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이 은퇴준비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이다. 첫째, 수명이 길어져도 약속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연금 종료 시점을 피보험자 사망과 보증지급 기간 종료 중 더 늦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액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조정하지 않는다.

둘째, 보험료 금액 제한 없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다.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 40세 남성 B 씨는 종신형연금보험에 가입해 월 납입 보험료 100만원씩 15년 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60세부터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B 씨가 90세에 사망했다면, 총 1억8000만원을 납입하고 3억1000만원(31년간)의 연금을 받은 셈이다. 여기서 발생한 1억3000만원의 차익은 이자소득세가 없다. 얼마의 보험료를 납입하든, 보험차익이 얼마나 되든, 한도 없이 비과세 가능하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에서 납입 한도와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보험료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야 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는 불가능하고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지급 재원이 소멸돼야 한다.

연금지급 재원이 소멸된다는 건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사망시 그대로 계약이 종료, 더이상 지급되는 연금이나 목돈이 없다는 뜻이다.

가령 B 씨처럼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5년 후에 사망한다면 1000만원 x 5년, 즉 5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보증지급 기간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 연수 이내로, 연간 수령액은 연금수령 개시일 기준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금액의 3배 보다 작아야 한다. 핵심은 목돈 마련이나 자산의 승계가 아니라 ‘순수하게 노후 연금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종신형연금의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피보험자 사망 시 연금지급 재원이 소멸’된다는 특징은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피보험자가 만에 하나 조기에 사망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보증지급 기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 기간까지 상속인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게 된다. 부부형 연금은 피보험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살아 있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증지급 기간은 기대여명 연수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또한 유동성 우려도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조기에 중도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때문에 향후의 자금 사용 계획을 감안해 노후를 계획하고 적절한 가입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은 미래의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만큼, 반드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끝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세대가 자녀 이름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세후 현금으로 자녀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을 증여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증여 받은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 또는 만기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초 증여한 자가 보험 차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 때문이다. 만약 자녀가 증여 받은 돈 1억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후에 받은 보험금이 총 3억원이면, 실제로 증여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보아 차액 2억원에도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다행히 종신형 연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은 이중과세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 다르면, 동일한 증여이익에 대해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자녀가 지급받는 연금은 전액 비과세 가능하다.

[도움말: 조하림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세무전문위원]

조하림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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