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앱 안 썼는데 배차요금 내라?…대구·경북 카카오택시 부당계약 적발

“거래상지위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DGT는 2019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맺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주)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가맹 택시기사들이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워도 해당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떼갔다.

구체적으로 DGT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은 2030만건(28.5%)에도 가맹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수취한 전체 가맹금은 988억원으로, 2030만건에 대해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DGT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강요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GT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대구지역 가맹 택시업계 점유율 89.5%를 차지하는 업체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을 26.79% 보유하고 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전환하면 택시기사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 등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면서 “배회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서비스 품질 저하와 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DGT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또다른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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