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55경비단·33경호대 동원 안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 2차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이나 인원은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대통령 관저 강제 진입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 기관 간 무력충돌이라는 불상사까지 우려됐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적극 저지하지 않았고 충돌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휘부는 2차 집행도 막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작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호관들은 개별 판단에 따라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집행 이후 12일 만에 2차 집행이 이뤄지기까지 피로도가 높아진데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사법절차에 따른 국가 기관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명분상 밀린다는 분위기가 경호관들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다만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경호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해도 경호대상자로서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경호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할 때까진 대통령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선 지난 1차 때와 달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등 군은 동원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경호를 위해 지원에 나선 55경비단 등이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받지만 외곽 지역 경비가 주임무로 영장 집행 저지 등 다른 임무에 투입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행은 1차 집행 저지 당시 병사들을 비롯한 군병력이 동원됐다는 보고를 받곤 격앙하며 경호처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55경비장에게는 직접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신대원·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