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불발시 고객 피해 불가피
MG손해보험 새 주인 후보로 낙점된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한 달여째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자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렸다. 또 매각이 불발될 경우 청산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MG손보 매각이 청산으로 결론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최대한 배제해 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청산 수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면 좋은데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산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불가피하고 시장에 충격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4차 매각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후 정리방식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MG손보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청·파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실사작업에 착수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인해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에 보유계약 및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자산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MG손보 노조 측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 노조는 당국이 당장 청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가 고용승계 계획이 없는 것에 반발해 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약 3년간 세 차례의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 뿐이었다.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년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암진단시 최대 1억원을 보장받기로 한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 해지돼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놓고도 암에 걸리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업보험은 예금 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계약자는 보험금을 전부 날리게 된다. 서지연·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