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됐으니 미뤄달라” 윤 요청, 헌재 “변경 사유 아니다” [세상&]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를 이유로 16일 오후 예정된 탄핵 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15일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부가 기일 변경을 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헌재는 논의 결과를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유선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두번째 기일부터는 당사자 없이 심리하겠다고 고지했다.

이날 양측은 사실관계를 규명할 증인·증거 채택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중심이 됐다.

특히 홍 전 차장과 곽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후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보위원회)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달 6일 면담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의원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내란죄 국회 회의록 등 문건에 대한 증거 채택도 관건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회의록에 담긴 사실관계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이어진 국방위, 정보위 등 현안질의와 전체회의에서 나온 증언들을 사실관계 인정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회의록은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신문도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문서”라며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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