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추위 “조합원 재산권 침해 우려”
조합 “해임 사유 모두 허위 사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창 입주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장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조합원 일부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들에 대한 해임절차를 본격화하면서다.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세 번째 조합장 교체가 될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원(해임 발의자 대표 박완철)은 오는 2월22일 박승환 조합장 및 상근이사 3명 해임과 직무정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해임추진위원회(이하 해추위)’는 조합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작년 말부터 징구해 총회 소집 요건을 채웠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0분의 1만 넘으면 조합장 해임 요구 임시 총회를 열 수 있다. 이후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절반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해추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 해산 및 청산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연합] |
이들이 조합장 교체에 나선 이유는 조합원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서다. 해추위는 “조합장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강행해 추가로 관리처분변경이 2회 가량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번 관리처분계획변경 후 조합원 등기 이전 지연, 상가 등과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인한 비용 손실과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해추위는 ▷각종 용역 관련 수의계약 남발로 인한 조합원 손해 초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세액 산출내역 등 관련자료 미공개 ▷조합 직원 분쟁 관련 무리한 징계·정원을 초과한 직원 채용으로 과도한 급여 지급 ▷불법 홍보요원(OS직원) 채용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송치 및 조합 감사의 자료요청 거부 ▷조합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조합 집행부 해임 안건이 가결될 경우 업무공백 없이 직무대행 형태로 조합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고시 및 조합 해산·청산을 병행하면서 조합원 소통 활성화,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방안 강구, 대의원회 고유의결권 보장,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 조합장과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안건을 상정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연합] |
조합 집행부도 조합장 해임 움직임에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해임 총회가 열리는 2월 22일 조합 정기 총회를 개최해 비상임 이사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이사 6명 가운데 상임이사 3명은 기존 조합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비상임 이사 3명은 해추위가 발의한 집행부 해임 절차를 지지하고 있다.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장은 “작년 말 예정대로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해 조합이 이전고시 및 해산, 청산 절차로 가야 할 중대시점에 박완철이 해임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조합장은 “이들은 여러 차례 조합장과 임원을 상대로 도정법위반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형사고소해 1년 넘게 경찰에서 조사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아직 수십만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만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합장은 연간 사용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