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할말 다했다” 조사 거부…탄핵 심판 출석은 허용될까? [세상&]

공수처 체포에 尹 수사 급물살
다음 달까지 변론기일 3회 예정
공수처 구속 기한 최대 10일
‘직접 출석’ 요구할 경우 막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탄핵 심판 출석 여부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분간 출석이 불투명해졌다. 16일 건강상 이유로 오후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탄핵심판 변론 출석을 허용할 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은 물론 오는 21일과 24일, 2월 4일로 예정된 3~5차 변론기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다음 기일부터 당사자가 없는 상태로 변론을 시작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꾸준히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공수처의 ‘시간표’를 고려하면 탄핵 심판 출석을 허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최대 20일의 구속 기한을 검찰과 10일씩 나눠야 한다. 최종 기소를 담당할 검찰의 수사 시간도 보장해야 해서다. 사실상 공수처에게 보장된 시간은 10일 정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구속 중인 피의자가 다른 형사재판에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해당 재판부와 협조해 수사 시간을 확보한다. 예정된 공판기일이나 출석일을 기소 이후 시점으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기간이 제한된 만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전례가 없다. 당사자가 대통령인 데다 재판 또한 신속성을 요구하는 탄핵 심판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명분도 부족하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출석은 당사자의 권리다. 원칙적으로는 탄핵 심판 출석을 막을 수 없다”며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 출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 등 또 다른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체포·구속 영장은 수사기관에 정해진 장소에 피의자를 인치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 수사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보인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출석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를 5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12·3 비상계엄을 전후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를 사실관계 위주로 파악한 뒤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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