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번지수 왜이래?…서부 영장 중앙에 냈다 [세상&]

“전례없는 일, ‘부적합’ 결론 가능성”
“해석 따라 심사자체는 가능” 의견도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시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로, 중앙지법이 타 법원에서 청구한 영장심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6일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적부심 청구를 중앙지법에 한 데 대해, “일단 전례가 없는 일이며, 형사소송법에도 ‘관할법원’에 청구하라고 명시돼 있어 중앙지법에서 ‘판단 부적합’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법으로서는 서부지법 영장을 심사해야 하는 부담스런 상황 속에서, 형소법 214조의2에 따라 사실상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형소법 214조의 2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해석에 따라 청구자체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관할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한하지 않고,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을 포함한다는 견해(주석 형사소송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가 있다”면서도 “필자의 개인적 견해인 만큼 향후 중앙지법의 실질적 판단을 기다려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기소권이 없는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도록 돼 있고, 이때 재판관할권은 중앙지법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사건이라면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나, 수사권만 가진 사건은 같은 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적부심 청구는 ▷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 ▷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체포적부심 청구시 기한이 정지돼 체포기간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간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전환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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