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지휘부 구속 재판 중”
“尹,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구속 사유와 체포 사유는 완전히 다르다.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도주 우려에 대해 주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때 법원의 기준을 다 보지 않았느냐”며 “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에 관해서도 “군과 경찰의 활동을 지시한 지휘자 전원이 모두 구속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누구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어렵다. 돌아다닐 수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퍼준 혐의를 포함해 여러 큰 범죄에도 법원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증거로 자신있으면 기소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백하면 조사해도 어차피 진술을 하지 않으니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관저 구조 및 배치도 유출’ 문제도 제기했다. 법무부 차관에게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호처 직원에게 최고 안보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구조나 배치도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관저는 계속 써야하는 곳인데 체포영장 하나 때문에 배치도를 몰래 유출하는 것이 맞겠느냐”고 질의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관이 경호처 직원을 몰래 호텔에서 만나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관저 배치도)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 범죄나 딥페이크 범죄만 하더라도 범죄를 유발시키면서 함정 수사를 할 때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회유하듯이 경호처 직원을 빼내 군사 기밀을 주고받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메신저’ 논란에 관해서도 이 차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적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파다했고 본인 스스로 글을 올렸는데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수본이라고 해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아니다. 경찰청의 수장이라면 수사가 아니더라도 진상 규명을 해서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