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와 합동 징수활동 전개
[서울시청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지난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다. 그는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며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되어 38세금징수과에서 조사 중에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해 시로 이관되는 체납액 중 72.3%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1338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조사·수색 등 대면 징수활동과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은닉행위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