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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 전 재판관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대리했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다. [노무현 사료관]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0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패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가 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대통령 측에 섰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이야기다. 조 전 재판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 출석을 확인한 국회(청구인) 측의 소추 사실 요지 진술과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연달아 들었다.
국회 측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20여분간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7기·74)가 변론을 개시했다. 조 변호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 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진보적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평가받으며 소수의견을 자주 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번째 변론에 출석하지 못하셨다”며 “(오늘은)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다”고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체포를 언급하면서는 눈물을 삼키며 여러 차례 말을 멈추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잘 알기 때문”이라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 오로지 대통령만이 이를 판단할 수 있을 뿐 입법부도, 사법부도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회의 승인과 사법부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국가비상사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탄핵 심판의 의미도 ‘헌법 수호’가 아니라 ‘권력 싸움’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선거 부정을 획책해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다.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둘러 입법권,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려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에서는 김진한 변호사는 20여분간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군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수색 ▷계엄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등 5가지 행위를 소추 사유로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행위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침범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헌정질서, 균형 시스템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상황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헌법 수호의지가 없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반성 없이 음모론에 기초해 모든 국헌 문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며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를 본보기로 삼아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