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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왼쪽)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전날 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데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되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체포적부심 인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온 국민이 다 봤지 않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것, 경호처를 마치 사병처럼 부리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를) 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주거가 분명하지만 수사에 계속 불응을 했었고, 그 분명한 주거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걸 굉장히 어렵게 했다. 그런 것이 다 ‘도주 우려’에 포함된다”며 “영장이 부적법해서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 법원을 두 배로 화나게 만들 거다. 법원이 ‘그만 좀 하라니까’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 (불법 영장) 얘기하면 구속영장 100% 나온다”며 “체포영장이 부적법하다고 자꾸 그러면 ‘도주 우려 100%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지금도 부적법하다고 봐? 넌 120% 구속이야’ 이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작전을 완전히 잘못 짜고 있다”며 “이게 변호인단 생각이면 거의 (윤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법하다’고 해서 영장을 두 번을 발부해 줬다. 절차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 신청한 것도 (법원이) 정성껏 반박해 주면서 ‘그만 얘기해’라고까지 했는데 왜 자꾸 이걸 불법이라고 하느냐”고 불법 체포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적법한 영장이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보다. 아니면 저 천공이 얘기하든지”라며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 주장을 듣는 것이) 진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