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HR 플랫폼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수경기 악화로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영세소규모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나선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14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내달 3일까지 사업 신청이 마무리되면 고용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을 거쳐 보조금 1차 신청 및 교부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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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각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운영비의 70~90%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 사업은 교육, 상담, 법률구조, 인식개선 등 네 가지다.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학생, 고등학생 가능 등 예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하되 영세사업장 사업주 등 경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자체의 변호사, 상담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고용노동 관련 권리침해 및 불이익 구제 지원 등 법률구조상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등 인식개선 등으로 한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28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지만, 올해에는 경기가 악화하면서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노동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하거나 특고,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변하는 단체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 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