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내 푸드트럭·장터 가능해진다

서울시 ‘시민불편 유발’ 규제 2건 철폐
공원 기부체납 규정도 평지에서 상부로 확대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시는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공원을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유발했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건이다.

먼저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 내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는 금지조항에서 제외할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원을 자연지반에서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공원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5만㎡이상 또는 1000세대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전격 허용하게 된다.

이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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