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법 따라 체포…이재명 항소심도 2월 15일 선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이어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 “(법원이)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단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로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 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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