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124만명
노조에 법적조치 검토
[MG손해보험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16일 언론에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며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예보는 세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해 왔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뒤 진행한 매각에서 작년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MG손보 노조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메리츠화재는 실사를 거부하면서 절차가 멈춰있는 상태다.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실사 저지로 인해 실사 착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매수자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만약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시장 상황이 여의찮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현재 MG손보 보험계약자는 124만명에 달한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실사를 방해하는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