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압송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오전 11시께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했다.
공수처는 오전엔 이재승 차장검사, 오후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섰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조사를 시작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의 일환으로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 9시40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10시간40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입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긴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가 불법·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고,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범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