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I-SOP 2차 프로젝트 계속
국경 없는 국제공조로 저작권 범죄 대응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 이미지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 잡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15일 문체부, 인터폴과 함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I-SOP)’ 2차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는 내용이다.
아이솝(I-SOP)은 각국 수사기관에서 선발된 저작권 범죄 수사관이 국경에 상관 없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응하는 인터폴 국제협력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경찰청과 문체부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문체부와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 1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이 같은 공조 수사로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IPTV,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는 증가 추세다. 실제로, 약 10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는 업로드 되자마자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에 무단 유통됐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16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 접속을 즉각 차단했으나 여전히 우회로를 통한 대체 사이트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트의 원천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15일 오후 접속한 누누티비 사이트에는 각각 ‘티비위키’와 ‘티비몬’이라는 대체 스트리밍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선 ‘오징어게임 2’를 비롯한 각종 불법 유통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 |
이 같은 만성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경찰청은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2029년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5년 동안 인터폴을 비롯한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에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는 한편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해 공조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