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부지법 구속영장 청구 예상”
“법원,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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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선 법원이 신중히 고려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본인의 SNS에서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위와같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6일 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가 관할을 위반했으며, 55경비단장에게 강압으로 관저 출입허가를 강요했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석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엄연히 현직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은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적주심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한 공수처는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인 법원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체포적부심과 달리 ‘출석 불응’ 우려뿐 아니라 혐의에 대한 ‘소명(사실로 추측됨)’과 함께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주거 불명 등의 사유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수사기관은 20일 내로 윤 대통령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