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 포고령 잘못 베꼈다”…金측 “尹이 검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에 대해 김 전 장관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거나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에 관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현의 미숙’은 김 전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포고령을 잘못 베끼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내란 피의자로서 첫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