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선거 부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정해졌다. 애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먼저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쪽의 요청으로 순서가 조정됐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17일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에 일부 변경이 있다”며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이 2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으로 바뀌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를 추가로 증인신문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김 전 장관을 2월 6일에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앞당겼다. 기존에 예정돼있던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은 2월 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또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같은날 오전 10시 30분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일자가 ▷1월 23일(4차)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2월 4일(5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2월 6일(6차) 김 전 단장, 곽 전 사령관으로 확정됐다. 증인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로 수감 중이다. 천 공보관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형,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에 따르면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도 받아들였다. 해당 기관에서 문서를 보내면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채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밖에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4월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3곳을 대상으로 기록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