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1.16 [공동취재]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7시4분께 종료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체포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얼마나 고뇌해서 한 계엄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은 판사님이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우리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신병이 체포돼 구금되는 영화 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하는 법정에서 방어권과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체의 체포·구금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또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신구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며 “국가원수이며 헌법상 불소추 권한이 인정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