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11→5가지로 좁혀
권성동(왼쪽부터)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검사 수사 내용을 담은 자체 특검법안을 17일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특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에 맞서기 위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민주당이 제시한 11가지에서 5가지로 줄인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 특검법안에는 수사 기간을 150일에서 110올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겼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유지하되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추천하도록 했다.
그밖에는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규정,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언론브리핑 규정 등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하고 108명 의원 전원이 발의하기로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윤상현, 장동혁, 정희용, 유영하 등 4명의 의원이 불참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이 됐는데 개별 의원들의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소신에 맞지 않다는 의원이 있었다”면서도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입장을 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라며 “결국 특검은 진상규명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특검법 발의 불참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계엄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이에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법안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추가한 ‘외환죄’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민주당은 외환죄를 왜 빼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회동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위헌적인 데다 독소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오히려 국민께 더 큰 피해가 간다”며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라는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을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특검을 만들어서 누구를 수사할 건지부터 얘기를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