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도체법 제정 시급…근로시간제도 유연화해야”

절차 복잡해 R&D 특별연장근로 신청 저조
R&D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해야
기업들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도 호소


반도체 생산 현장 [헤럴드DB]


경제계가 ‘지난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했다’는 주장에 관해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등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업들은 정부에 주 52시간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총 6112건이었고, 이 가운데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26건(0.4%)에 그쳤다”라며 “기업의 위기를 주52시간제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방식이 아닌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시간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은 알지만, 직종의 특성이 있다”며 “이 분야는 시간이 중점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총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업들에 따르면 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돌발상황이 많아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개발업무는 대부분 하나의 단계가 아닌 연속단계로 이뤄지는데 모든 단계마다 일일이 인가를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또한,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짧은 인가 기간(연구개발은 3개월), 매번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에 특례를 도입해 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 및 전문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일 경총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당시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해 6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20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면서 첨단산업 규제 완화 건의를 포함했다. 서재근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