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이미지 [코레일 제공]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가 근로자휴가비 절반을 대는 근로자휴가지원제 수혜범위가 15만명까지로 확대된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24일(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되었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