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임차인 전세권 등기 비용 지원 대상 확대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사진)는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 비용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해 새롭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내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만 지원 가능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이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2023년 5월 2일에 접수해 등기했을 때 오는 4월 30일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 지원이 배제됐던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예산소진시까지다. 접수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 영수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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