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일 사직, 일주일 뒤 퇴직급여 인터넷신청
지난달 급여 일할 계산 305만 5000원 지급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튿날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5일 인터넷을 통해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접수했다.
스스로 사의를 표한 12월8일 이후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공단은 의원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달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지난달 급여는 305만 5000원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자, 이 전 장관은 다음 날인 8일 사의를 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해 논란이 됐다. 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징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인사 조처다. 공무원이 면직되면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없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해 경찰의 단전·단수 관련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