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취득가 모르면 ‘양도가액 50%’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5년물로 확대
올해 7월부터 해외주식형 등 ‘TR(토탈 리턴) ETF(상장지수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해마다 세금을 내야한다.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6조원 규모의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TR ETF는 편입 종목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으로 수익을 분배하지 않아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보유 기간 중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했을 때 매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는 일반 상품과 달리 TR ETF는 매도 때만 배당소득세를 한 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재투자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이다.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자동 재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펀드는 모두 분배를 강제하는데, TR ETF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TR ETF 주요 5종의 순자산 총액은 총 5조 8950억 원에 달한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 나와있는 형태의 해외주식형 상품은 더이상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형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가 이뤄졌거나 장부가 갖춰지지 않아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했다. 세법상 이익에는 분배금과 증권의 양도 거래 차익 등이 포함되며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대상에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평가이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