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운명은?…오늘 밤 마침내 결정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도착했던 당시 모습. 과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이르면 당장 이날 결정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출석 여부와 관련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조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되며,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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