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함에 따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는 점을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근거로는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까지 공수처 출석 요구에 세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는 한차례 불응했고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체포된 뒤에는 첫 조사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한 뒤 이후 2차례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경우와 같이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2차 계엄과 관련한 재범 위험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변호사는 또 “텔레그램에는 엄청난 정보,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쓸데 없는 것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인도 다 한다”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측이 증거 훼손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