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차은경 판사는 누구?…실력 탁월한 중견 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다가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으로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친 그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를 언론에 알린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씨의 구속적부심 등이 있다. 차 부장판사는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검찰 내 성비위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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