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86명, 소요죄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

소요죄 인정 여부 촉각, 적용시 10년 징역도 가능


19일 오후 경찰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비를 위한 방패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이다 붙잡힌 이들이 소요죄를 적용 받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문제성 행위는 다양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일각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요죄를 쉽게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단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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