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반헌법, 반법치주의 극치’…이제 구속 적부심? [세상&]

체포적부심 이어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듯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법원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총동원
체포영장 집행 지연시키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하지만 그간 체포과정에서 ‘단계별 지연전략’을 쓴 것처럼, 구속 이후에도 재차 적부심 청구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사에는 현재대로 일관되게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이 부당함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도 지난 16일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의 경우 인용률이 10% 미만인데다 48시간인 체포기간이 늘어나 일반인들은 잘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만큼, ‘공수처 불법수사’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될 경우 또한번의 적부심 청구는 당연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 도합 5차례 출석소환을 거부했고, 체포영장이 나오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영장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이미 단계별로 불복절차를 총동원한 바 있다. 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결과가 최대한 늦게 나오기 원하는데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소진하며 대응전략을 세울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도 불복 절차를 이어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시간 동안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모두 듣기만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 향후 변호인단과 ‘전략 회의’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관련이나 운동권 사건, 정치인 사건에 임하는 피의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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