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발부 모두 헌정사 처음
구치소 규정 따라 수의 입고 수용
[헤럴드경제=안세연· 이영기 기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다. 수사기관에 이어 법원도 일차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영장 발부 직후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됐고, 20분간 휴정했다가 5시 40분에 재개했다. 이후 1시간 10분 가량 더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결과는 8시간이 지난 새벽 3시께 나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PPT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정장 차림으로 양측 발표를 들은 뒤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심문 종료 전 5분 간 최종 발언도 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하라” “잡아들여”라고 직접 지시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결과에 대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석동현 변호사도 심사 종료 직후 “변호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변호사 백 명보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 하는 자리를 오늘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왔다”고 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일반 수감자가 수용되는 ‘일반 거실’로 이동하게 된다. 복장도 더 이상 사복이 아닌 수의를 입게 되고,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