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심 20일 선고

원청-하청 간 책임 미루기 공방에 2년 8개월 소요


지난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부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사고 발생 3년 만이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하청업체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1심판결이 2년 8개월 동안 미뤄지게 됐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이사(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