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구속에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하면서…온몸 벗겨 놓고 저잣거리서 조롱하려는 의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15일 오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육신을 파괴했다면, 이번 구속 결정은 영혼마저 파괴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구속까지 한다는 말인가”라며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대체 무슨 목적이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은 구속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형평성에 맞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비판의 메시지를 남겼다.

윤 의원은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 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인 19일 새벽 구속됐다. 이날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구치소 수감 등에 이어 첫 구속까지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상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내란과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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