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영장실질심사 종료 8시간 후 발부
영장실질심사 종료 8시간 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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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일 오전 3시께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6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약 8시간 만에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이번 구속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일로부터 최대 20일간 구속된 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구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