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외부인 접견 금지’ 기가 차…과잉 억압, 국익에 재앙”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왼쪽)과 김홍일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이 같은 공수처의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정지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현재의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 정지됐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랬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석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자기 부처 일 관리도 바쁜 선임 장관 한 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구치소 내 제한된 TV 방송 뉴스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될 다음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인가”라며 “직무 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나 기타 변론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신체자유 구속이 온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야 할터인데도 단 한마디 목소리를 내지않았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에 대한 현재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진 전날 오후 윤 대통령 측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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