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추가 입건됐다…‘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세상&]

지난 3일 조국혁신당 고발에 따라 피의자 입건
경찰, 20일 삼청동 안가 추가 압수수색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사전 유출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법 위반,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경찰은 이날 주요 증거가 될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시도했으나 세 차례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혔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같은 달 17일에도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재차 진입에 실패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인 52명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군 관계자 8명과 경찰 관계자 2명(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총 10명은 공수처에 이첩하고, 군 관계자 1명은 군검찰에 이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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