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인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 A 씨가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4분께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께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 받아왔다.
A 씨는 같은 날 0시 11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 방화 용의선상에 올라 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같은 날 오전 6시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됐다.
A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 등 분신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민주당사 방화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A 씨의 소행으로 확인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