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보에 경찰 10명이 교통, 집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공직자 탄핵안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이 처음으로 결론을 맺는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임시적으로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한편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10건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올해만 9건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