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이번주 중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 의견을 밝히는 방안을 변호인과 조율 중이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0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출석 방침이 유지되는 것이냐’는 헤럴드경제의 질문에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번주 중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직접 출석’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총 4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고 있어 ‘신변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탄핵 심판 출석 의지를 보이는 데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난 뒤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지난 19일 구속됐으니 늦어도 2월 6일 전에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의 구속 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 수사·기소 검토에 쓰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겠다고 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시한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 출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 등 또 다른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과 23일 각각 3차,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시작돼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간다.
탄핵심판 출석 의지와 달리 윤 대통령은 구속된 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 후 공수처의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0일 오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강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첫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영 기자
공수처 “尹 조사 거부…강제구인 유력 검토”
尹대통령 이번주 헌재는 출석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