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전담 수사팀 구성 엄벌 의지
경찰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깨부수고 위협을 가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방해죄 뿐 아니라 최대 징역 10년인 소요죄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엄벌 의지를 밝힌 만큼 징역형을 피해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위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기본적으로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와 특수공무방해 치상(형법 144조2항) 혐의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히 법원을 난입하면서 시위대가 휘두른 폭력으로 부상당한 경찰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법상 건조물침입(형법 319조)과 공용물건손상죄(형법 141조)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형법상 소요죄(형법 115조) 적용도 거론되고 있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구성요건은 성립하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다수는 징역형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검 또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버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 서부지검에 검사 9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가담자도 밝혀낼 예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과 관련해선 1100명 이상이 체포당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 해체가 될 수 있다는 사전 신호로 내란 못지 않게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경찰에서도 현행범 체포한 90명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입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을 사후 승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도 제재돼야 한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