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실 알고 노렸다…법원 직원 옥상으로 긴급 대피 [세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7층 ‘영장전담판사’의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 안에 있던 20여명의 직원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틀어막고 대기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7층 판사실 중 영장전담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 알고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영장전담판사실을 특정해 침입, 법관을 해치려하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는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맡게 된 ‘당직’ 판사였다. 차 부장판사의 방은 법원 7층이 아닌 9층으로 화를 면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전체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법관 개인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사법부, 국회, 정부 등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했다.

천 처장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불법적 난입,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었다. 당일 서울서부지법 내외부의 시간대별 상황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법부 침입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처장은 “일부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전을 도모했다.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시설의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습격 당시 법원 안에는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렸다. 직원 24~25명 정도가 옥상으로 대피해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침범에 대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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