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1억 넘게 안 준 아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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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혼 후 1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아내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A씨는 이마저도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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