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영상은 한 대통령 지지자가 서부지법 컴퓨터를 발로 차면서 부수는 모습. [독자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 사태에 대해 소요죄는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장의 말대로 다들 너무나 경악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판사 개인을 찾아가 살해 협박하는 일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나.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위대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에 관해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 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개별 행동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형법 115조는 소요죄에 대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현장을 찍은 영상들만으로도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한 소요죄 인식은 가담자들한테 모두 있었다고 보여 당연히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더 나아가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법 91조 2호의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기에 내란죄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했다.
또 “일부 영상을 보니까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현장에서 그런 지시나 독려를 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내란) 선동죄(형법 90조)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내란이 아니라면 교사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소요죄,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중에 대한 교사, 방조를 문제 삼을 수 있다”라며 자세히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일부 유튜버들의 행위는 소요를 교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오 변호사는 “이번 경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항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권력에 대한 것이지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한 판사 살해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한 것을 어떻게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