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짓’으로 50억 번 은행원…‘금융치료’ 제대로 내렸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장사의 무상증자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50억여원을 번 은행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그가 올린 수익의 4배가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김상연)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9억7400만원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알려줘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배 정도를 벌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까지 더하면 조 씨는 범죄수익의 4배를 토해내야 하는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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