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로 정보관들 생명·신체 자유 위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블랙요원’을 비롯한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죄 체계도. [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분을 숨기고 활동한 ‘블랙요원’을 비롯한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A씨 선고공판에서 군사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1억6205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응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정보사에서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돼 5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출력하거나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기밀정보를 탐지·수집해 영외로 무단 반출한 뒤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누설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는가 하면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는 대신 대가로 4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했으나 실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으로 확인됐다.